2021. 4. 25. 11:02ㆍ행복한 시간들
2021년4월24일-재네팔한인회 공지(옮김)
한인회 공지(공지사항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네팔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4.20(화)부터 5.14(금)까지
1)카트만두 지역 내 학교, 대학, 학원, 훈련원은 5월 14일까지 휴교
2)예정되었던 시험과 실기 수업은 엄격한 헬스 프로토콜에 따라 실시
3)영화관, 연회장, 댄스 클럽, 헬스장, 모임, 간담회 등 5월 14일까지 휴관
4)25명 이상 모임 금지. 쇼핑몰과 백화점은 헬스 프로토콜을 준수하며 운영
5)필수 문화 및 종교행사의 종사자 수는 최대 25명
6)결혼 또는 다른 중요한 목적의 기념식 개최 시 참가 인원은 25명으로 제한
7)사원, 교회, 모스크 및 기타 종교의 정기 의식 외 다른 행사는 불가
8)회의, 세미나, 연수 등은 화상 매체에서 실시.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경우 25명 초과 금지
9)대중교통은
승객 수는 좌석 수를 넘어서면 안 됨,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탑승구와 차량 내부 소독, 운전기사와 조수는 마스크와 가리개 착용, 매일 차량 소독, 운전기사와 조수는 승객에게 마스크 판매(Rs10) , 마스크 미착용 승객 탑승불가, 장거리 운행 차량의 운행 중간 경유지에서 승객 탑승은 금지, 탑승객 관련 모든 정보는 DCCMC(District COVID-19 Crisis Management Centre)에 전달
10)사무실, 상점,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11)호텔과 음식점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만 영업
12)COVID-19 관리를 위한 준수사항
외출 시 마스크 착용 필수, 올바르기 폐기하기, 공공장소(집)에서 침 뱉지 않고 사용한 마스크 버리지 않기, 해외 입국 또는 접촉자 추적 조사 중의 경우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10 일간 자가격리 실시, PCR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 및 회의 참석 금지, 지역 차원에서 자가격리(확진자, 접촉자)중인 사람들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력과 지원 실시, 공공 헬스 프로토콜을 위반하는 사람을 발견시 즉시 정부 관계기관에 신고, 자가 격리자는 정기적으로 의사와 연락을 유지하고, 합병증 발생 시 즉시 인근 병원 방문 안내
*상기 사항을 위반하거나 시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감염병법 2020에 따라 처벌함
*공공장소 5인 이상 모임 금지 항목은 삭제 되었습니다
한인회에서도 교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매주 토요일 시행하던 한인장터를 네팔정부의 새로운 코로나19 방역수칙이 나오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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