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11월4일 네팔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을 하려는 외국인의 네팔 방문을 허용하기로 한 10.4(일) 발표를 11.3(화) 재확인하였습니다.

2020. 11. 5. 15:06모집.일정.견적문의/히말라야트레킹(EBC,ABC,푼힐,랑탕,라운딩 등)

2020년11월4일
네팔 새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팔대사관 0 0 0영사입니다.

 

네팔 정부는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을 하려는 외국인의 네팔 방문을 허용하기로 한 10.4(일) 발표를 11.3(화) 재확인하였습니다.

 

1.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에 도착하기 전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비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네팔에 소재한 대행 업체를 통해 사전 비자 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장소에서 네팔 이민국에 아래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72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
- 비자 또는 사전 비자 허가서
- 최소 7일간 자가 격리할 호텔 예약 내역
-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여 1인당 최소 5,000달러 이상 지원되는 보험 가입 증서

 

3.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네팔 입국 후 최소 7일간 호텔에서 자가 격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4.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은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5일째 되는 날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비용은 자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5.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하려는 외국인이 호텔 자가 격리 기간 중 받은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경우, 음성 판정을 받을 때까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하여야 합니다.

 

6.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팀은 네팔에서 등반 또는 트레킹 허가를 받기 전 코로나19에 대비하여 팀 구성원에게 최소 100,000루피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끝.

 

별첨: 산악등반 또는 트레킹 목적으로 네팔을 방문한 외국인은 계획한 일정 동안만 네팔에 머물 수 있으며, 일정이 끝나면 반드시 귀국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