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3.14(토) 이후 네팔 입국 외국인의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등 관련 네팔 이민국 공지 - 주네팔대사관 옮김

2020. 3. 15. 16:18네팔 소식.공지/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1-4270172)

2020.3.14(토) 이후 네팔 입국 외국인의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등 관련 네팔 이민국 공지 - 주네팔대사관 옮김



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네팔 이민국은 대한민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국적자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2020.3.10(화)부터 잠정 중단하고, 2020.3.14(토)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3.10(화) 이후로 네팔 입국을 희망하면 비자발급 신청서와 네팔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미감염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네팔 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여야 네팔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한네팔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선잠로 2길 19
- 전화 : +82-2-3789-9770/9771
- 팩스 : +82-2-736-8848
- 메일 : eonseoul@mofa.gov.npnepembseoul2015@gmail.comnepembseoul@yahoo.com
- 웹사이트 : http://kr.nepalembassy.gov.np 

- 비자신청 및 여행제한 관련 긴급 공지(2020.3.4.)https://kr.nepalembassy.gov.np/urgent-notice-regarding-visa-application/ 

2. 네팔 기존 비자 소지자 및 신규 비자 소지자 모두 네팔 입국시 네팔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미감염 건강진단서를 공항 입국심사대에 제출해야 하며, 네팔 육로 국경을 통한 외국인의 네팔 입국은 금지됩니다.

3. 네팔 이민국은 2020.3.14(토) 이후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과 네팔인은 14일간 자가 격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다만 네팔 이민국은 2020.3.14(토) 이후 네팔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네팔인을 별도의 장소에 수용하여 격리하거나, 자가 격리 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조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4. 네팔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공항에 설치된 열감지 센서를 통과해야 하고, 측정 결과 화씨 100.4도(섭씨 38도)를 넘을 경우 별도의 장소에 격리되어 추가 검사를 받게 되며, Health Desk에 파견된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격리 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5.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하여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면서 개인 위생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물과 비누로 꼼꼼히 자주 손씻기
o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o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o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피하기
o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o 특히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은 외출시 마스크 꼭 착용. 

6. 네팔 이민국 공지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epalimmigration.gov.np/post/updated-urgent-notice-regarding-travel-restriction-related-to-covid-19-dated-13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