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정부는 9월부터 운항이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네팔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된다고 발표

2020. 8. 26. 20:31네팔 알고가면 떡 하나 더 주지 ㅋㅋ/네팔(국제,국내)항공

2020년 8월 26일(수)

안녕하십니까.
주네팔한국대사관 000 영사입니다.

 

네팔 정부는 9월부터 운항이 허용되는 국제선 항공편으로 네팔에 입국할 수 있는 외국인은 외교관과 국제기구의 직원 및 그 가족으로 제한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련 문의 사항은 네팔 시간으로 월-금 오전 9:00-오후 12:00, 오후 1:30-오후 5시 사이에 주네팔대한민국대사관 01-427-0172로 전화하셔서 Consular section에 연결해달라고 하신 후 문의하시기 바라며, 카톡 등으로는 안내드리지 않는 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