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이민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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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월 18일(화) - 네팔 새소식 "네팔 이민국은 비자 관련하여 8.17(월) 아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8일(화) - 네팔 새소식 안녕하십니까. 주네팔한국대사관 000 영사입니다. 네팔 이민국은 비자 관련하여 8.17(월) 아래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1. 2020.3.21(토)까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선 운항 재개 후 15일 안에 출국할 경우, 출국시 비자 비용, 초과 체류 비용 및 벌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 2020.3.21(토)까지 유효한 관광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 국제선 운항 재개 후 15일 안에 출국하지 못할 경우 2020.8.14(금)까지는 비자와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0.8.15(토)부터는 1일당 3$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2020.12.15(화)까지 네팔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네팔 이민국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
2020.08.20 -
2020.3.14(토) 이후 네팔 입국 외국인의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등 관련 네팔 이민국 공지 - 주네팔대사관 옮김
2020.3.14(토) 이후 네팔 입국 외국인의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등 관련 네팔 이민국 공지 - 주네팔대사관 옮김 1.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네팔 이민국은 대한민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일본 국적자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2020.3.10(화)부터 잠정 중단하고, 2020.3.14(토)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한 도착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네팔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우리 국민이 3.10(화) 이후로 네팔 입국을 희망하면 비자발급 신청서와 네팔 입국일 기준 7일 이내 발급된 코로나19 미감염 건강진단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 네팔 대사관으로부터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여야 네팔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주한네팔대사관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소 : 서..
2020.03.15